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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둥아 오늘은 뭐했어?
5월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- 대상자 기간 준비물 하는 방법 본문
✅ 1. 누가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? (연말정산 대상자)
5월 연말정산은 흔히 말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.
국세청에서는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게 되죠.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5월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:
- 프리랜서, 유튜버, 크리에이터
-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
-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
- 직장인이면서 투잡을 병행한 경우
- 주식, 코인, 펀드 등 금융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인 사람
- 2024년에 퇴사한 후 올해 5월까지 재취업이 안 된 경우에는
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즉,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해당됩니다.
직장인이라도 투잡을 했다면, 1월 연말정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.
✅ 2. 연말정산 기간과 준비물은? (연말정산 기간)
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
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.
📌 준비물 체크리스트:
- 본인 인증 수단: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금융인증서
- 추가 공제 증빙 서류:
- 부양가족 관련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- 의료비: 병원비 영수증 (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)
- 교육비: 교육비 납입 증명서 (학교, 학원 등)
- 주택자금: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증명서,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증명서 등
- 기부금: 기부금 영수증
-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: (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)
- 연금저축, 개인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등
신고하는 방법:
1. 국세청 홈택스 접속: www.hometax.go.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.
2. 종합소득세 신고: '세금신고' 메뉴에서 '종합소득세 신고'를 선택합니다.
3. 정기신고 작성: '정기신고 작성'을 클릭하고,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.
4. 기본 정보 입력: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수정합니다.
5. 소득 금액 명세: 근무했던 회사(들)의 소득 내역을 확인합니다. (만약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추가해야 합니다.)
6.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:
- .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활용: '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'를 통해 자동으로 불러온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, 누락된 항목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입력합니다.
- 추가 공제 항목 입력: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, 기부금 등 추가 공제 항목을 해당 메뉴에서 입력합니다.
7. 세금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: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된 세금액을 확인하고, '신고서 제출' 버튼을 클릭합니다.
8. 납부 또는 환급: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경우 안내에 따라 납부하고, 환급받을 경우에는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.
국세청 홈택스에서는 ‘모두채움 신고서’ 서비스를 통해 미리 채워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.
다만,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추가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.
✅ 3. 절세 꿀팁! 이것만 알면 세금 덜 낼 수 있다
세금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.
아래 항목들을 체크해서 공제를 꼭 챙겨보세요.
-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은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.
- 경로우대자, 장애인, 한부모가정 등에 해당되면 추가 공제 가능.
- 보험료, 연금저축, 개인연금도 공제 대상!
- 간편 장부 대상자라면 장부 작성으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또한, 종합소득세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.
환급금은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 6월~7월경 국세청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니 확인해 보세요.
마무리: 당신도 5월 연말정산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!
‘5월 연말정산하는 방법’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
예상외의 추가 세금 납부를 막고,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직장인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.
부수입이나 퇴사를 했다면,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📌 혹시 자신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면,
국세청 ‘모두채움 서비스’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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